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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지역가입자 최저상한액 대상자 증가

본인부담상한제관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9년02월07일 15시3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9년 기준 81만~5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설정하고,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했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해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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