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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감독관 파견·노인일자리 사업에 복지부 퇴직자 관여

2011년부터 의료인 국가시험 등에서 노인감독관하면서 수당 챙겨

입력 2017년10월23일 08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권미혁 의원은 23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 시험감독관 사업에, 사업수행기관도 아닌 보건복지부 퇴직자 모임인 보사동우회가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199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가시험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후 2007년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으로, 의사, 간호사, 약사, 요양보호사 등 24개 직종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다국시원은 해당 시험을 치를 때, 시험감독관의 일부를 노인시험감독관으로 충원하고 있다. 노인시험감독관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60세 이상의 노인이 일정한 교육을 받고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자격 및 채용시험의 감독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노인시험감독관 수행기관(각 지자체가 선정한 29개 기관)으로 시험감독관을 의뢰하면 적합한 노인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권미혁 의원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은 매년 강남시니어클럽, 보사동우회, 시니어앤워크스, 대한은퇴자협회 등 4곳으로부터 노인 시험감독관을 파견받고 있다.

 

그런데 이중 강남시니어클럽과 대한은퇴자협회만 지자체로부터 노인시험감독관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곳이고, 나머지 2곳은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은 곳으로 파악됐다. 특히, 보사동우회는 보건복지부 퇴직 공무원들의 모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시원에 확인한 결과, 보사동우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없이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국시원에 시험감독관을 파견하며 수당을 받고 있었다.

 

권미혁 의원은 노인시험감독관은 하루 7~10만 원 가량 벌 수 있어서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이 많은 인기있는 일자리 사업인데, 국시원이 복지부 퇴직자모임인 보사동우회에 일종의 특혜를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일자리가 꼭 필요한 다양한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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