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1월 29일 이후부터 장례식장을 신규 개설하려면 시신처리시설, 빈소시설 등에 필요한 시설·설비·위생 설비 등을 갖추고,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장례식장은 시신처리시설, 빈소시설, 관리시설, 비상재해 대비 시설로 구분하여 각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였고, 각 시설별로 준수해야 할 위생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1월 29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2년 이내에 시설·설비 등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와 신규로 장례식장 영업을 하려는 자는 유족 등에게 강요·강매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적 준수사항과 보건 위생상의 위해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월 29일 이후에 법인묘지, 봉안당 등 장사시설을 폐지할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연고자에게 3개월 이상 알려야 하고, 폐지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사용료·관리비를 정산하는 등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장례식장 영업자는 1월 29일부터 시설 내에 임대료·수수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등을 게시해야 하고, 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법인묘지, 사설 화장·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조성자는 올해 연말까지 변경된 가격표를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다중 이용시설인 장례식장의 설치 기준이 마련되고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의 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장례식장의 안전·위생 수준 제고와 장사시설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방지되어 유족이 경건하게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