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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의료기기 불법광고 적발

설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합동점검 및 의료기기 불법 광고 등 특별점검 결과

입력 2016년02월04일 12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와 판매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5,620곳을 일제 점검한 결과 24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과 도소매업, 재래시장, 일반음식점 등 17,156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855곳을 적발했다.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은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내 식품취급업소들을 대상으로 지난 118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7), 시설기준 위반(44),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0),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6), 원료수불부 또는 생산일지 미작성(24), 표시기준 위반(24), 기타(45)이다. 또한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제수용 식품(937), ·수산물(793), 건강기능식품(181) 1,91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714건이 적합, 6건이 부적합 판정되었으며 1,191건이 검사 진행 중이다.

 

한편 불법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20일부터 29일까지 의료기기 광고 246건을 점검한 결과 40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설 명절 선물로 많이 판매되는 혈당측정기,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자기발생기, 혈압계, 부항기 다섯 개 품목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24), 광고 사전심의 위반(9),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7)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의료용자기발생기'에 대해 '혈행개선, 근육경직, 긴장완화'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 '수동식부항기'를 사전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인 '피가 맑으면 건강이 보인다' 등으로 광고 공산품인 '온열기기''복부비만, 근육통증완화, 혈액순환계에 매우 좋은 개선 효과' 등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한 사례 등이다. 또한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 제품 60개를 특별 수거해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과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관련 업계는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인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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