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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223개, 작년 4분기 5곳 폐업·등록 취소

2015년 4/4분기 상조업 관련 변경사항 공개

입력 2016년01월26일 17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도 4/4분기 중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 휴업 · 폐업, 상호 변경 등 주요정보 변경현황을 공개했다.

 

201512월 기준으로 등록된 상조업체는 223개이다. 20154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7곳이며, 5개 업체가 폐업·등록을 취소했다. 폐업한 업체는 ()디딤돌의전, 메가라이프 등 2개 사이며,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국방복지라이프이다. 등록 말소된 업체는 한국라이프플러스, 우리라이프상조 등 2개 사로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자본금과 관련하여 3(우정라이프, 고려상조, 참다예),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1(더케이예다함상조)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이밖에 19개 업체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 24건이 변경됐다.

 

한편, 상조업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해약 환급금 관련 약관 내용과 대금 지급 조건 등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계약 시 계약금을 받고 서비스 이행 시에 잔금을 받는 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되므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개정 할부거래법에서는 대금을 1회라도 지급받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잔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선불식 할부 계약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후불식 상조상품으로 판매한 상품이라도 개정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아울러,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 보상금 수령, 계약 이전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 등록 취소 여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폐업, 등록 취소되는 업체가 제3의 업체에 회원으로 이관하면서 선불식 계약이 이전되었음을 알리는 경우, 소비자는 구체적인 계약 이전 내용 등을 문서로 확인하고 계약 이전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박인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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