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를 앞두고 후견인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송수행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사진제공: 법무법인 가족
또한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법정에서 제대로 변론할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하여 법정에서 그들의 진술을 도와줄 진술보조제도가 신설되고, 변론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진술금지·변호사선임명령을 받았으나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4월 15일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