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생애 마지막까지 안녕한 존엄사(웰다잉)를 위한 ‘생애말기안심돌봄 서비스’의 사업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병원이 의뢰한 생애말기 환자도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보호자가 없거나 돌봄공백이 발생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가 의뢰한 생애말기 환자 외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부산보훈병원 ▲부산성모병원 등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병원 3곳의 임종 간호(호스피스) 대상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생애말기 환자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생애말기안심돌봄 서비스'를 시행했다. ▲돌봄서비스 ▲임종 간호 ▲공영장례를 연계한 완성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서비스 비용은 1시간에 최고 1만7,800원이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70% 이하의 경우 시가 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서비스는 1일 4시간씩 주 5일, 1개월간 지원되고, 필요시 2개월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된다.
정태기 시 사회복지국장은 “이번 서비스 확대가 사회적 관계망을 복원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확산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든 시민이 생애 말기까지 안심할 수 있는 돌봄 도시 '안녕한 부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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