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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충남 최초 시행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제출

입력 2024년01월03일 17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 공주시가 새해부터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충남 최초로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송일 기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구급차) 이용 금액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단, 산업재해, 교통사고와 같이 타 법령에 따라 보상받은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비서류 및 기타 사항은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041-840-3211)로 문의하면 된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은 충남도내 시군 중 공주시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며 지속적으로 공주시가 응급환자 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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