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오는 9월 1일부터 ‘전동보장구 배상보험’을 시행해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한다. 앞으로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운행 중 사고를 염려해 외출을 꺼리던 이동 약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중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보장금액, 가장 적은 자부담액,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대상자 확대 시행 등 최고의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했다.
대상자는 사고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으로 3만 원만 납부하면 관내뿐 아니라 관외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제3자 배상책임(대인·대물)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로 구분돼 인도로 다녀야 한다. 이 때문에 인도에 적치된 물건이나 사람과 부딪쳐 사고가 나면 운행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각종 전동장치의 부착으로 보장구가 점점 크고 무거워지면서 사고가 교통사고 수준으로 커지고 배상 부담도 증가하는 추세다.
중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입·전출에 따라 자동으로 가입과 해지가 이루어진다. 보장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1년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물론 고령화로 인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어르신들의 수요까지 반영해 보험을 가입해 드렸다”며, “앞으로도 이동에 대한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내려놓고 더 적극적인 사회활동 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전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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