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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동보장구 이용시 배상책임보험 꼭 기억하세요"

운행중 사고 시 본인부담금 5만 원에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

입력 2023년05월25일 16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세종특별자치시가 장애인, 만65세 이상 노인 등 전동보장구 이용자를 위해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세종시 거주 등록장애인과 만65세 이상 노인이다.


 

보험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이며,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하고 보험자격에 해당하는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장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상한 경우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지원이다.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 원, 본인부담금은 5만 원이다. 다만, 장애인 본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보험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며, 청구횟수는 제한이 없다. 보험금 청구는 전동보장구 보험 전용상담센터(☎02-2038-0828)로 하면 된다. 전동보장구 보험가입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노인장애인과(☎044-300-3852)로 문의하면 된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배상책임보험으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어르신의 운행사고 시 부담감을 덜게 될 것”이라며 “이번 보험지원이 세종시민에 대한 이동권 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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