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가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 대한 방문조사 업무수행 중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확인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에 전달돼 신속한 복지지원절차가 진행된다.
경기도는 27일 도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는 방문조사 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확인하면 바로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에 제보하게 된다.
경기도는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에 제보된 어려운 이웃에게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긴급복지 등 기존 복지제도에 해당하면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복지제도에 적합하지 않더라고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간후원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와 업무협약 외에도 ‘수원 세 모녀 사건’ 재발 방지와 위기 도민 복지권 보장을 위해 민관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기독교·천주교·불교, 누리집 및 자료집 공지, 홍보물 게시 ▲경기도약사회, 도내 약국에 홍보물 스티커 제작·배포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대상 홍보물 배포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 배너, 회원 대상 전단지 및 카카오톡 홍보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 등록, 학부모에게 앱으로 홍보 등의 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도는 위기가구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기관·단체와의 민관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에서 관계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위기 도민을 발굴하려면 이웃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위기 이웃 발견 시에는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010-4419-7722), 경기도콜센터(031-12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중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를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부여받고 이에 따라 방문 목욕, 집안일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에서는 25만1,854명(누적)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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