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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저소득 난청 어르신 ‘기부 보청기’ 지원

4월 30일까지 보청기 처방전·신청서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입력 2023년02월02일 22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예일이비인후과와 체결한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매년 120명의 어르신에게 보청기를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74세 이하 저소득(의료급여 수급자, 법적 차상위계층) 어르신 중 청력장애가 있어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사람이다.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지원받았거나, 유사 복지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청기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 기간 중 보청기 처방전과 청각검사결과지가 포함된 보청기 지원신청서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중 소득수준, 청력장애 정도 등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선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예일이비인후과를 직접 방문해 보청기 적합검사를 통해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기부 보청기’ 지원은 난청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청기를 구입하지 못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신 예일이비인후과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보청기가 꼭 필요한 분에게 지원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분들에게 지원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도비 보조사업으로 75세 이상 저소득 난청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청기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다. 75세 이상의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면 131만 원 이내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올해도 75세 이상 어르신 117명에게 보청기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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