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작년에 이어 2023년도에도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은 가정 내외에서 겪고 있는 생활 불편을 해소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이다. 단, 임차가구인 경우 주택소유주가 공사·개조에 동의해야 한다. 지원규모는 총 50가구(5개 구·군별 장애인 5가구, 고령자 5가구 등 10가구)이다.
지원내용은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친환경보일러 설치 등 가구당 500만 원 이내 주택 개·보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이다. 신청기간은 해당 구·군 누리집을 참고해 구·군 노인장애인과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지원가구는 구·군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 후 장애등급, 연령, 시급성, 생활의 정도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내 생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의 고충이 특히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불편함이 해소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따뜻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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