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집에서도 손쉽게 조상 땅을 찾을 수 있는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조상이 소유한 토지 소재를 후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 서비스는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이용이 가능해 민원인들의 비대면 행정서비스 요구가 많았다.
이에 울산시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온라인 서비스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며 주민등록번호 조회로 가족관계가 확인이 되는 자녀, 배우자 및 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케이 지이오’(K-Geo, kgeop.go.kr)로 접속해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을 거쳐 조회 대상자 정보입력과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필수 제출 서류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민원이 접수되면 지자체 담당자는 조회 대상자의 사망 여부 및 신청인과의 가족관계 등 신청 내용의 적법 여부를 확인해 처리 기간 3일 내 결과를 제공하게 된다. 기존의 대면 서비스는 지난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하거나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를 제외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상속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해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해소되어 편의성이 증대될 뿐 아니라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9,055건의 신청에 대해 2만9,075명의 287만1,048필지(면적 2,415.7㎦) 자료를 제공해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