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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3년 기초연금 인상…월 최대 32만3180원

노인가구 소득·재산 합산 금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입력 2023년01월24일 03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80만 원에서 202만 원으로 12.2%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는 어르신은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3,18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격한 증가와 65세에 진입하는 베이비붐세대의 경제적 수준 개선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한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높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이후 행정시에서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등을 조사·결정한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국민연금공단 제주시·서귀포시지사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요청하면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올해부터 만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 급여부터 받는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만65세가 되거나 신규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께서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 등을 통해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기 바란다”며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도민들도 주변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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