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제가 강화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2023년 전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절차’를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장기요양지정심사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다. 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장기요양지정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는 노인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닌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신규 설치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결과를 토대로 △시설·인력 기준 △설치·운영자의 급여제공 이력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 요원의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이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6년마다 지정 갱신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당 청구와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 또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하는 등 부당한 경영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박은주 전주시 노인복지과장은 “업무절차 명확화가 목표인 이번 공고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역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45곳과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322곳 등 총 36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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