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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월 60시간 이상 돌봄서비스 제공 시 분기당 6만원 지급

입력 2023년01월03일 22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북 괴산군은 1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은 송인헌 괴산군수의 5대 방침 중 ‘감동하는 평생복지’를 위한 공약사업으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이직률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처우개선비는 괴산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종사자(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수급자에게 월 60시간 이상 돌봄서비스 제공 시 분기당 6만 원(월 2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양질의 돌봄서비스로 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정당한 대우가 마련되도록 앞으로도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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