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월 최대 40만3,180원으로 장애인연금을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30만7,500원) 대비 1만5,680원 인상된 32만3,18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월 급여지급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해 최대 40만3,180원을 매월 지급한다.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2022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결정했다.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를 수급대상이 되도록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올해 약 37만 명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2010년 7월 도입된 제도로서, 만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아울러, 2023년부터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상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 인상이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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