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복지 증진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오는13일까지 2023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원대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2억 원이다. 1개 사업당 자부담이 포함된 1,000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분야는 ▲노인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지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평생교육 및 운영 지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경로당 활성화 ▲노인의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회봉사 활동참여 및 육성지도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기타 노인복지 증진사업 9개 분야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소재하거나, 주소를 두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시설이며,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90%)에 따라 자부담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 다만, 도·행정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또는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법인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3일까지로, 사업 신청은 도청 노인장수복지과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제주도청 노인장수복지과(064-710-2828)로 문의하면 된다.
강인철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돌봄정책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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