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고령자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품질기준과 안전성, 조작 및 기능성, 편의성(만족도) 등을 평가해 지정한다.
보행차, 보행보조차 등 15개 품목으로 시작한 지정제도는 고령자 요구도 및 관련 기관들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품목을 지속 확대해왔으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5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36개 품목의 고령친화우수제품에 대한 지정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신규 품목을 포함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신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고에 따라 내년 1월 중 가능하며, 우수제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수제품으로 신청한 제품의 사용성 평가비용의 일부(평가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지용구 급여제품 신청 시 제품 품목심사 및 국내 유통실적 제출이 면제된다. 우수제품 신청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khidi.or.kr/esenior)과 유선(☎ 043-713-85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노인정책과장은 “고령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고시된 36개 품목 외에도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기반 융합 제품 등 신규 우수제품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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