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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귀어 창업자금 1인당 최대 3억원 지원

제주도, ‘2023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 대상자 모집

입력 2022년12월24일 15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3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2023년 1월 3~20일 모집한다.

 

제주도는 어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융자)을 지원하는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귀어업인 및 재촌 비어업인으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자금(융자) 7,500만 원을 지원한다.

 

창업자금은 수산 분야 및 어촌 비즈니스 분야, 주택구입은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로 한정한다. 사업에 참가하려면 제주도청 누리집에 공고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하면 된다.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어업 등의 경영비용과 주택구입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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