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약 13만 명의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 중인데, 이를 관리·지원하는 응급관리요원에 대한 처우는 지역별로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가정 내 ICT기기를 설치해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사업이다.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문감자기 등의 댁내장비를 통해 대상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건 응급관리요원들의 몫이다.
응급관리요원 채용은 지원자격에 대한 권고만 있을 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역별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응급관리요원 1인당 담당하는 대상자 수와 급여도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밖에 없다.
응급관리요원 1인당 담당하는 대상자는 장애인에 한정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지원하는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 평균은 229.4명이다. 하지만, 인천(119명), 제주(132.2명), 울산(193.3명)은 전국 평균보다 적었고, 광주(383.1명), 대전(305.2명), 경기(269.1명)는 평균을 상회했다. 특히, 광주는 전국 평균보다도 약 67%나 많았다. 또한, 요원 1인의 전국 월평균 급여는 208만 원이었지만, 인천은 195만1,000원으로 가장 낮았고, 제주는 230만6,000원으로 가장 높아, 지역별 임금 격차도 약 35만 원에 달했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 “복지부가 응급관리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정인력 및 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의 노인 통계에 따르면, 만65세 이상 독거노인은 2018년 143만 가구, 2019년 150만 가구, 2020년 158만 가구, 2021년 167만 가구, 2022년 176만 가구로 매년 증가했다. 만6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도 2018년 약 140만 가구에서 매년 증가해 올해에는 약 169만 가구로 크게 늘었다.
서비스 대상에는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지난 8월 24일, 은평구에서 화재로 사망한 50대 시각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중증시각장애인임에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최종윤 의원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늘고 있어, 대상자 확대와 응급관리요원 인력 확충을 통해 상시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예방적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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