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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홍보기간 운영

단독가구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합산 최대 492,000원까지 받아

입력 2022년09월13일 21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강원도 태백시는 오는 30일까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홍보기간 운영을 통해 신규 대상자 모집에 적극 나선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되며 단독가구 최대 30만7,500원, 부부가구 합산 최대 49만2,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8월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고시의 개정으로 그간 보훈급여금(보훈보상금 및 수당)이 소득으로 산정돼 기초연금 지급이 제외됐던 국가유공자가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홍보기간 사업의 변경 내용 등을 관내 홍보 현수막 게첨, 시정소식지 게재, 관내 보훈단체 안내, 홈페이지 알림 및 동 행정복지센터 협력체계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시민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초연금 홍보기간 운영을 통해 수급 자격이 되시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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