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시는 오는 30일까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홍보기간 운영을 통해 신규 대상자 모집에 적극 나선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되며 단독가구 최대 30만7,500원, 부부가구 합산 최대 49만2,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8월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고시의 개정으로 그간 보훈급여금(보훈보상금 및 수당)이 소득으로 산정돼 기초연금 지급이 제외됐던 국가유공자가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홍보기간 사업의 변경 내용 등을 관내 홍보 현수막 게첨, 시정소식지 게재, 관내 보훈단체 안내, 홈페이지 알림 및 동 행정복지센터 협력체계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시민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초연금 홍보기간 운영을 통해 수급 자격이 되시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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