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조상 명의로 남아있는 땅을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볼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재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토지를 찾아 후손들에게 알려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토지행정 서비스이다.
서비스는 1993년 경남도에서 최초로 추진하다가 2001년에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경남도내에서는 올해 현재 2만581명이 신청해 8,382명이 3만4,694필지(1억7,606만8,193㎡)의 토지를 찾았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적 상속권이 있는 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구비해 전국의 가까운 시군구 지적업무 담당부서나 경남도 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 고향을 찾는 도민들이 고향의 정을 나누며 그동안 몰랐던 조상 명의의 토지가 없는지 가족들과 의논해 볼 것을 권한다”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도민들이 조상 소유의 토지를 찾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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