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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받고 취업도 하고”…제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운영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 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입력 2022년09월05일 23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50대 신중년 A씨는 자영업(요식업)을 폐업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상담사와 함께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요양보호사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 취업알선을 통해 올 6월에 취업에 성공하고 조기취업성공수당도 지원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비용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참여자를 포함해 올 8월 현재까지 취업취약계층 5,623명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1,921명이 취업에 성공했고 현재 2,114명이 취업준비를 위해 사업에 참여 중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 재산, 연령 등 요건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하며, 두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인 직업훈련, 일경험프로그램,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을 제공한다. 이와 병행해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되며,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4,000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참여자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기취업수당’을 신설했다. 구직촉진수당을 3개월 이내로 받다가 취업을 할 경우 1회에 한해 50만 원을 지급하며,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을 유지할 경우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더 많은 도민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포함한 일대일 맞춤 프로그램 안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사각지대에 처한 취업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제도인 만큼 더 많은 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앞으로도 구직자에게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으로 자리잡도록 내실화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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