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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격 2억원 미만으로 상향

9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하며 감정평가수수료도 지원

입력 2022년08월26일 23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9월 1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1억5,000만 원 미만’에서 ‘시가 2억 원 미만’으로 상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주택가격이 시가 2억 원 미만인 경우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동안 월지급금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약 21% 더 지급한다.


 

제도개선 전에는 주택가격이 시가 1억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일반 주택연금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개선 후에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HF공사는 오는 9월 1일 이후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분부터 주택시세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억6,000만 원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비용 약 36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최준우 사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줄어든 점을 감안해 주택가격을 현실화했다”며 “앞으로도 고령층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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