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는 16일, 202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일자리 안전교육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보건복지부의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 지침 중 수행기관은 참여자 활동방법, 안전수칙 등 활동에 필요한 활동교육, 안전교육(필수 4시간) 등 연간 12시간 이상 교육 실시할 것을 근거로 추진했다.
구리시에서 운영하는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구리시에서 운영하는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사업으로는 ▲각 행정복지센터와 건강증진과, 인창도서관 소속으로 해당 구역의 환경정화를 담당하는 클린구리 환경지킴이 사업단 ▲초등학생들의 등굣길을 지키고 안전등교지도를 하는 어린이, 청소년 안전지킴이 실버보안관 사업단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해 관내 경로식당, 저소득층에 유기농 채소를 공급하는 청춘농장 운영 사업단 등이다.
교육은 오전·오후 2회 3시간씩 분산교육으로 실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340여 명이 참석했다.
구리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전문강사 지원사업을 통해 의뢰, 전문강사로 전민자 강사를 초빙했다. 전민자 강사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 ▲생활 안전사고 ▲자연 재난 안전사고 ▲교통 안전사고 ▲보건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활동적이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와 소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구리시도 일하고자 하는 어르신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4개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행기관의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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