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구군은 저소득층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보행보조기기(실버카)를 지원하는 어르신 행복 실버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보행보조기기 지원대상은 만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들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일반 등으로 구분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지원돼 부담금이 없고, 차상위계층은 70%가 지원돼 4만5,000원을 자부담해야 하며, 일반은 50% 지원돼 7만5,000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약 70대의 보행보조기기를 구입했으며,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 후 지원을 시작한다.
윤동규 사회복지과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기기를 지원해 이동권을 보장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