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운영지원금(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택시회사를 상대로 보조금을 환수하고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일반택시회사 34개사를 대상으로 6월 3일까지 보조금 환수에 따른 의견을 받은 뒤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택시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과태료(20만 원)를 부과한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3,879명)를 대상으로도 어르신 행복택시 부정수급 의심대상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부정행위를 검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2018년 3월~2022년 4월 기간을 조사하고 차량 운행정보 등을 활용해 6월부터 보조금 환수 및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택시요금보다 과다한 요금을 결제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모두 동일한 환수 기준을 적용하고 행정처분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에는 어르신행복택시 복지카드를 발급자를 대상으로 이용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행복택시 운영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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