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및 보청기 구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원활하지 못하고,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이다.
틀니의 경우 만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악당 25만 원 범위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보청기는 만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34만 원 범위에서 구입비가 지원된다. 다만, 7년 이내 중복신청 하거나 틀니는 의료급여 수급자 혹은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보청기는 청각장애인일 경우 각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접수받고 있으며, 제주시에서 지원 적합 유무를 확인 및 결정한 뒤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틀니와 보청기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해당 사업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에는 틀니는 27명(684만5,000원), 보청기는 198명(6,498만5,000원)의 어르신들에게 지원을 한 바 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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