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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22년 의료급여 대상 확대 복지서비스 강화

올해부터 의료급여 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기초연금수급자 제외

입력 2022년02월24일 07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 강동구의 의료급여 복지서비스가 올해 더욱 강화된다.

 

올해부터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기초연금수급자가 제외돼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만성고시질환자에게는 의료급여일수 차감제를 시행해 의료급여일수 380일을 초과해도 다음년도 급여일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매년 의료급여 연장신청을 해야 했던 불편을 줄여주었다.

 

또한, 임신·출산을 위한 진료비 지원금액도 늘어났다. 아이가 한 명일 경우 100만 원, 두 명 이상은 140만 원으로 증액되었을 뿐 아니라, 지원범위도 기존 1세 미만에서 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코로나 장기화로 수급자 가정 방문 등 대면 상담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유선, 메일 등 비대면 상담을 활성화하는 등 관리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장기입원자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정기적인 화상회의를 통해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의료급여 유관기관과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등 보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의료급여사업을 통해 질병으로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저소득 주민을 돕고, 나아가 삶의 질까지 향상될 수 있도록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급여제도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렵거나 질병으로 위기에 처한 주민의 의료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 현재 강동구는 1만500여 명이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의료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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