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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행복한 노인과 장애인 위해 2,721억 투입

돌봄과 소득 강화로 안정적 소득 기반 노인과 장애인 생활 안전망 구축

입력 2022년01월22일 09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 천안시는 코로나19로 더욱 삶이 어려울 노인과 장애인이 행복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 2,721억 원을 투입해 노인과 장애인 돌봄과 소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사회복지·보건예산 7,686억 원 중 35.4%를 노인·장애인 예산으로 투입해 매년 증가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사회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천안시 노인인구는 2021년 12월말 7만6,090명을 기록해 전체 인구의 11.5%를 차지했으며 매년 4,000여 명 이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과 일자리, 사회활동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천안시는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선정기준액을 상향해 대상자를 확충한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늘어났으며, 월 최대 지원액도 2.5% 인상해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7,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2,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한다. 지난해 11~12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천안시 시니어클럽, 복지관 등 8개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모집한 3,752명의 어르신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한다. 일자리 유형은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민간업체 취업 알선형으로 나뉘어 어르신의 경력과 활동 역량 따라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다. 이 중 천안시시니어클럽에서는 카페, 삼겹살식당 등 새로운 시장형 사업단을 발굴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천안시는 돌봄이 필요한 고령·독거노인 등 지역사회에서 예방적 돌봄이 필요한 3,000여 명 노인에게 노인돌봄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206명의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의 활동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을 지원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을 위해서는 복지관과 대한적십자, 자원봉사기관을 통해 재가노인 식사 배달 및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한다.

 

그 외에도 758명의 경로당회장과 노인회 분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운영해 지역 노인돌봄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비스 연계로 촘촘한 사각지대 돌봄을 구축한다. 저소득 노인 이동빨래차 운영 지원, 화재감지기, 움직임 센서에 기반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ICT)도 확대해 건강증진과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늘어나는 치매 인구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목천읍 일원에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125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립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고 있다. 현재 관련 조례제정, 민간 위탁 동의 등 절차를 완료했으며 준공과 동시에 운영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의 근로 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2022년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최대 30만7,500원으로 인상되며, 만 18세 미만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이 중증 2만 원, 경증 1만 원씩 인상해 지급된다. 이를 위해 천안시는 예산 142억 원을 확보하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직업재활시설을 확대해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는 전년 대비 30명을 증원해 미취업장애인 26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공 및 시장형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의 다양화 모색, 장애유형 및 개인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가족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자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그중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시간당 단가인상과 대상자 지속 확대,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가산급여를 확대해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기존 활동지원서비스는 수급자가 만65세가 되면 노인 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하고, 급여가 감소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발생했으나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한 65세 보전급여를 제공해 서비스의 연장 이용이 가능해지도록 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주간활동서비스를 확대(기본형 월 125시간)하고 방과 후 활동서비스, 주간보호시설 운영, 체험 홈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해 돌봄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구연 노인장애인과장은 “노인과 장애인의 증가하는 복지 욕구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선제 대응을 위해 지속해서 구상하고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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