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건강보험 이의신청, 보험료 관련이 72% 차지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시스템 개편

입력 2014년03월31일 11시5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년 이의신청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932건으로 전년도(2012) 3,034건 대비 29.6%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보험료 관련이 2,823건으로 71.8%, 다음으로 보험급여 947(24.1%), 요양급여비용 162(4.1%) 순이며, 보험료 관련은 전년도(2012) 2,309건에 비해 514건 늘어(22.3%)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은 보험료가 실제 형편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다 부과된다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특히 실직이나 퇴직 등 소득활동을 중단하여 소득이 없음에도 지역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공단은 소득뿐만 아니라 주택, 전월세보증금,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다른 부과체계를 적용하는 현행 법령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3년 이의신청 결정 3,932건 중 인용결정을 통해 신청인이 구제받은 건수는 448(11.4%)이나, 공단이 신청인 주장을 자발적으로 수용하여 취하 종결된 848(21.6%)을 합하면 실질적으로 33.0%에 해당하는 1,296건이 구제되었다.

 

주요 인용결정 사례로는 명의 도용된 사용자에게 부과된 사업장 보험료를 취소한 경우 보험료 체납 후 급여제한통지서의 송달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았고 체납보험료를 완납한 때에 정당급여로 인정한 경우 보험료 고지서 반송 사실이 확인되어 연체금을 면제한 결정 등이 대표이다.

 

공단은 국민의 이의신청이 보다 활발히 제기될 수 있도록 이의신청시스템을 개편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나타난 국민 불만 요인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 외에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국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이의신청 단계별로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 강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이의신청을 통해 제도를 개선토록 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직장 퇴직자 후 기존 지역가입세대로 편입할 때 최초 지역보험료가 전 직장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 임의계속가입신청안내문을 발송토록 지침을 개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의신청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업무 개선에 반영하는 한편 보험료 부과체계가 실제 형편을 반영하고 형평성 있게 개선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정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건강 스포츠 문화 이슈

동영상 뉴스

포토뉴스

건강뉴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