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달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704만 원이지만, 한달에 건보료로 6,000만 원 가까이나 내는 등 상한액 704만 원을 뛰어넘은 초건강보험료 납부자가 3,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월별 건강보험료 상한액인 704만 원 이상인 자는 총 3,633명으로 나타났고, 이중 월건강보험료가 1,000만 원 이상 부과되는 사람이 41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한달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704만 원인데, 왜 한 달에 건강보험료를 704만 원 이상 내는 사람이 3,000명이 넘는 것일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은 전전년도 직장 평균보수월액 보험료의 30배인 704만7,900원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은 약 352만 원이 되는 셈이다.
문제는 건강보험이 이러한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 을 ‘개인별’이 아닌 ‘직장별’로 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을 1개소당 약 704만 원을 적용하고 있어서 2개 이상 직장에 다닐 경우 월별 상한액인 704만 원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소득이어도 여러 개의 직장을 다니는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1개 직장을 다니며 월보수 3억 원을 받는 A씨의 경우 건보료는 상한액인 704만 원이지만, 2개 직장에서 월보수 1억5,000만 원씩 A씨와 동일하게 3억 원을 받는 B씨의 경우 건보료 상한액의 2배인 1,408만 원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개인별 건강보험료가 가장 많은 C씨의 경우 무려 13개의 직장에 다녔고, 이곳들에서 받은 보수에 따라 산정되는 보수월액 보험료가 월별 보험료 상한액에 8.4배인 총 5,923만원이나 부과되었다. C씨에게는 13개 직장 중 6개의 직장에 보험료 상한액인 704만 원의 보험료가 부과되었다.
그렇다면 같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은 어떨까? 현재 국민연금의 월별 보험료 상한액은 45만2,700원이다.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은 22만6,350원이 되는 셈이다. 여기까지는 원리가 동일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건강보험처럼 ‘직장별로 상한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상한액’을 적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앞서 여러 직장을 다니면서 많은 소득을 벌어도 한 달에 개인이 부담해야할 보험료액은 45만2,700원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10개 이상 직장을 다니는 45명의 연금액의 상한액도 45만2,7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D씨의 경우, 15개 직장에 다니면서 받은 총 기준소득월액 3,000만 원이지만, 소득에 따라 보험료 부담률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D씨에게는 보험료 상한액인 45만2,700원만 부과되었다.
건강보험이었다면 여러 직장에서 받은 소득에 따라 각각 보험료 상한액만큼 부과되었겠지만, 국민연금은 여러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해 개인별 보험료 상한액을 적용해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사회보험인데, 이렇게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동일한 사회보험제도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각 제도의 운영원리나 재정여건에 따라 상한액이나 산정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많이 다닌다고 보험료를 많이 부과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해 보인다. 동일한 소득이면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개인별 상한액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7월부터 실시될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때에는 개인별 상한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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