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노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 사업체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지를 둬야 한다. 만65세 노인을 고용한 지 2개월이 경과하고,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다.
지원금액은 1인당 월 20만 원, 1개 업체당 5인(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올해 2분기까지 214개 업체가 455명을 고용해 총 5억3,700여만 원을 지원받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노인들의 고용안정 및 소득보장을 위해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노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인해 노인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도를 활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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