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해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준비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사업 신청년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거주 했거나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이다. 또한,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100시간 이상의 귀농·영농교육 이수한 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직업을 가진 자나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의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다. 지원대상은 ▲영농기반(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등),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자가 생산 농산물에 한함) ▲주택구입, 신축, 자기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하려는 자이다.
선정될 경우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주택구입자금 최대 7,500만 원까지 연 2% 금리의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41-746-8347, 8348)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현재 귀농인의 농업경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멘토멘티 현장실습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창업형 실습농장 운영지원, 귀농 창업활성화지원 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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