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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1년 귀농인 지원사업 신청 접수

함양군, 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접수

입력 2021년01월15일 11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남 함양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규 귀농인 휴경농지 정비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통 자격조건은 만65세 미만 세대주, 함양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도시지역에서 거주, 귀농교육 이수, 전업농이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2월 5일까지이며, 선정기준에 따라 군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함양군에서는 귀농을 꿈꾸며 함양군으로 전입한 귀농인 100% 정착과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 귀농 유치를 위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귀농홈스테이, 귀농코디네이터, 귀농인의 집 운영,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지원, 빈집 리모델링(임대차)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 귀농귀촌 전문교육, 귀농창업활성화 교육, 선도농가 현장실습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순우 농축산과장은 “우리군은 경남 최초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한 것을 비롯해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 귀농 귀촌에 뜻있는 도시민 유치를 위해 다른 시군과 차별화되고 다양한 지원시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함양군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2월 10일까지 받는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 원 이내, 신축자금은 세대당 7,500만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 2%(또는 변동금리 선택가능)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귀농인의 경우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창업으로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와, 주택구입 신축·증·개축하려는 자이며, 농촌에 계속 거주하는 비농업인의 경우는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이 가능하고 주택자금 지원은 제외된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2월 10일까지 함양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960-8150)로 방문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2월 중 심사를 거쳐 3월 초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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