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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1년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 신청 받아

11월 23일부터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등에서 방문 신청 가능

입력 2020년11월23일 17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1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베이비붐의 노인세대 진입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올해 74만 개에서 내년에는 80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 대상 사업은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60세 또는 만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참여대상을 확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도 조건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1월 23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도 문의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해당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창구인 ‘노인일자리 여기’를 신설해 운영한다. ‘노인일자리 여기’에 접속해 검색창에 사는 지역명을 검색하면 필요한 일자리를 확인 후 온라인으로 참여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해당기간에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 신청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을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이루어지며, 지급단가 및 선발인원 등은 2021년도 예산규모 확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일자리는 참여노인에게 기초연금과 함께 노년기 소득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고 말하며, “베이비붐세대 진입으로 다양화된 노인인구의 특성을 반영해 양질의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 확대, 참여자 대상 역량 및 안전교육 강화 등 사업의 내실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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