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올해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보고 절세전략을 짜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30일 홈택스에서 개통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돼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도 있다. 개인별 3개년 세부담 추이와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 확인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소비 시기에 따라 최대 80%까지 확대 적용된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까지 오른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에서 230만 원, 280만 원, 330만 원으로 각 30만 원씩 올랐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도움말과 유의 사항을 알려주고 연말정산 내용과 세부담에 대한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제공해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여성의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되고 경력단절기간은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되며 같은 기업이 아닌 같은 업종에 재취업해도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총급여 1억2,000만 원 이하 50세 이상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공제신고서 자동 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제출 등 편리한 연말정산은 내년 1월에 정식 개통될 예정이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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