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어기구 의원 “농지연금, 불온한 재테크 수단 악용 우려”

농지연금 투기악용 방지위한 대책 마련 필요

입력 2020년10월11일 18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A씨(66세)는 2018년 1월, 경기도 양주시의 최초 감정가 4억2,800만 원의 농지를 2억5,700만 원에 경매로 낙찰 받아 2019년 1월, 농지연금에 가입해 9.700만 원을 일시인출하고 월지급금 99만 원을 약정 체결했다.

 

# B씨(39세)는 2019년 7월, 고령의 부모님 거주지(세종시)에서 277km 벗어난 지역인 경남 창원의 최초 감정가 21억5,000만 원의 농지를 8억8,000만 원에 경매로 낙찰 받은 후, 2019년 11월, 아버지(70세) 명의로 농지연금을 신청했다. 일시인출 1억9.400만 원, 월 211만 원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2년 보유기간 및 30km 이내 주소지 조건충족이라는 농지연금 지침 개정에 따라 반려됐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농지연금제도 현황;에 따르면 농지연금가입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20년 7월 현재 1만6,542건에 달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근거해 2011년부터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고령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소유농지를 담보로 연금처럼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경매로 농지를 싸게 낙찰 받은 후 바로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등 농지연금 악용의심 사례들이 발생했다. 실제로 2015년 15건에 불과했던 경매취득농지의 가입건수는 지난해 163건으로 폭증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 경매 및 신규취득 농지에 대해 보유기간(경매취득 후 2년 이상), 경작거리제한(30km 이내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지)을 두는 등 제도개선을 마련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부동산사이트와 유튜브 등에서는 “개정된 농지연금 규제인 2년간의 소유기간은 영농경력 5년 이상, 65세 이상의 조건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게 없고, 30km 재촌 범위설정 역시 연금 신청 시에 주소지 등록을 하면 된다”며 여전히 경매농지를 통한 연금수익을 홍보하는 실정이다.


 

어기구 의원은 “노후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업인을 위한 취지를 무색케하는 농지연금 악용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수익률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농지연금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영학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건강 스포츠 문화 이슈

동영상 뉴스

포토뉴스

건강뉴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