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제주시, 노인고용사업장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1개 사업체당 1인 20만 원, 5인 이내(월 100만 원) 지원

입력 2020년09월28일 14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주시에서는 만65세 이상 노인을 채용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 대해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 영세사업체로 노인을 고용한지 2개월이 경과하고, 최저 임금법에 의한 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만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5일까지이며(매분기 마다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 접수 장소는 사업체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서류 심사 후 대상자를 확정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월 20만 원, 1개업체당 5인(월 100만 원) 한도 내 지원된다. 올해 2분기까지 200개 업체에 440명을 고용해 5억1,5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는 인력비용 부담을 덜 수 있고, 노인 근로자는 직업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인들의 고용안정 및 소득보장을 위해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노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영학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건강 스포츠 문화 이슈

동영상 뉴스

포토뉴스

건강뉴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