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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 의심 될 때 대처하는 방법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검사 진행

입력 2020년08월14일 09시3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번 호에서는 치매가 의심 될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대부분 인지장애(치매) 증상이 나타나면 당황하거나 절대 자신이 치매일 리 없다고 부정하며 진단과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치매의 진행속도는 빨라진다. 조기 발견과 치료가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1 무료치매검사

치매는 발견시기가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조기에 발견해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고자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검사방법이 필답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곳에서 단순 건망증으로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심해질 경우 재검을 하거나 진행상황을 상담해 병원연계를 받는 것이 좋다.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연계하는 병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검사가 이뤄지기까지 많이 기다려야 한다.

 

2 치매로 가야하는 병원

치매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전문의의 종합적 평가가 필요하다. 정부에서 연계해주는 병원에 간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가족이나 본인이 직접 병원에 가는 경우 어느 과로 가야할지 고민하게 된다. 치매는 뇌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내과, 한방신경정신과 등에서 검사를 받는다. 하지만 인지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병원검사 받는 것을 싫어하며 거부할 수 있다. 이럴 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거나 치매 예방검사를 받으러간다고 하고 함께 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3 검사 진행 단계

치매는 하루에 검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차례에 걸쳐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1차 검사는 전문의의 진찰과 일상생활척도검사 등을 하게 되고 2차 검사는 혈액검사와 뇌 영상 촬영, 소변검사 등을 하게 된다. 1차, 2차 모두 병원에서 진행하는 정밀검사이므로 검사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때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무료치매검사를 통해 의심소견이 있어 병원을 연계 받은 경우 또는 가족들이나 본인이 치매 의심 소견이 있어 치매안심센터에 의뢰해 병원을 연계 받은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검사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4 인지장애(치매)의 판정

치매 판정을 받게 되면 주치의 판단에 의해 약을 처방받게 된다. 처음 약을 복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인해 임의로 약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병의 진행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약복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치매는 약물만으로 완화되는 병이 아니므로 옆에서 도와줄 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치매 판정을 받은 분들에게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인지장애 전문 요양보호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지장애 전문요양보호사들은 치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개개인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최대한 치매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

 

다음 시간엔 유독한 환경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려 드릴 예정이다.

 

자료제공: 사회복지법인 ‘하늘의 문’ 소속 ‘상지재가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법인 ‘하늘의 문’은 아동, 어르신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의 정신에 입각해 지난 2011년 설립된 단체로 매달 어르신과 아이들에게 주거, 의료,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법인 소속인 상지재가장기요양기관은 비영리 기관으로 잉여자금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 오늘은 뇌를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지를 함께 풀어 보세요.

※ 문제를 풀기 위한 동영상도 함께 올려드리니 참고 하세요.


 

남정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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