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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1개월 활동비 선지급

활동비는 월 30시간 참여 기준 1인당 27만 원

입력 2020년04월07일 23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강원도 속초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참여자들의 감염예방을 목적으로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형 참여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3월 활동비를 선지급한다.

 

속초시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총 2,394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는 월 30시간 참여 기준 1인당 27만 원으로 3월 선지급되는 급여는 총 6억4,600여만 원이다.


 

선지급은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선지급에 대해 동의한 어르신에 한해 지급하며 희망자는 3월 활동비를 지급받은 후 사업 재개 시 추가 근로를 통해 선지급분을 상계하고, 선지급을 희망하지 않은 어르신은 사업재개 후 중단된 기간만큼 추가로 근무해 추가 근로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전 받게 된다.

 

속초시는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유선, 문자, 이메일, 팩스 등 가능한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해 안내 및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공익활동 참여자 중 급여의 30%를 지역상품권으로 받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 대해 급여의 20% 수준의 지역상품권을 추가 지급하는 일자리쿠폰 지급 등, 다양한 소득보전 대책에 대한 지급대상 및 방식 등을 검토 중에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급여 선지급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에 대한 소득보전 대책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됨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지급 이외에도 일자리쿠폰 지급 등 다양한 소득보전 대책을 강구해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생계유지를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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