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6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의결된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의 하나로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 주기를 현행 ‘10년마다’에서 ‘10년 중 한번’으로 변경하여 수검자가 필요한 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우울증 검사는 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에서만 받을 수 있어 만약 해당 연령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다음 해당 연령까지 10년간 검사를 받지 못하였으나, 제도 개선 후에는 다음 검사 연령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관련 시스템 보완, 고시 개정 등을 진행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우울증 검사 주기 개선을 통해 청년세대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