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에 결혼하는 김모씨(30)는 신혼집 전세금 마련을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 점심시간이 겹쳐 30분 가량 기다렸다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상담 결과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 지원대상이지만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 다시 은행을 방문하라는 답을 들었다.
#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박모씨(29세)는 연 1.2% 중소기업청년 대출을 받아 원룸에 입주했다. 힘들게 일하시는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집을 마련하니 뿌듯했다. 그런데 고가의 외제차를 부모님이 사줬다는 직장 선배도 같은 대출을 받아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왠지 씁쓸하다.
앞으로는 김씨나 박씨처럼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으면서 겪은 불편함이나 씁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서류제출 절차가 없어지고 자산심사 기준이 도입되는 등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 위주로 제도가 개선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중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출시하고 서류제출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대출을 받기 위해 개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소득증빙 등 10종이 넘는다. 서류를 발급받으러 일일이 돌아다니거나 단순 서류제출을 위해 은행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신청자가 정보수집·활용에 동의만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출서류를 전자적으로 수집할 방침이다.
대출을 위한 은행방문 횟수도 대폭 줄어든다. 현재는 은행을 방문해 순번을 기다렸다 상담을 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통해 신청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과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출신청자는 심사가 완료되면 대출약정 체결을 위해 은행에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또 그동안에는 은행이나 담당자에 따라 심사기간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신청 후 약 5영업일이면 대출실행이나 심사완결까지 이뤄진다. 신청 후 3영업일 만에 대출자격 충족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소득 외에 자산심사 기준이 도입해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는 대출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내라면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자산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소득4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인 3억7,000만 원 이내여야 한다. 전월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자산이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인 2억8,000만 원 이내여야 한다. 자산 기준은 9월경 도입될 예정이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령 개정 법령은 오는 24일 시행된다. 인터넷 대출 서비스는 9월, 모바일은 10월 출시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청년·취약계층 등 약 26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수요자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