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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복지지원제도 희망가구 신청 2021-01-22 2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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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에게 지원하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지원 받을 희망가구에 대해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긴급복지지원은 소득감소, 휴·폐업 등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존 재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기준 131만7,000원)이면서 재산기준 1억7,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내 해당자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4인 기준 126만6,000원(1인 기준 47만4,6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의 경우 1회 300만 원 지원이 가능하다. 또 생계지원 등 주 급여를 받는 동안 교육지원을 비롯해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연료비 등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부가급여도 적극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를 비롯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무주군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미경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많은 군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가 큰 힘을 얻길 바라고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276건 210명에 총 2억200여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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