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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획이사 모집 공고 2019-12-15 23: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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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8     추천:2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진료와 재활 및 복지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획이사(임원)를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1. 모집직위‧인원 : 기획이사 1명

 

2. 직무내용‧임기

○ 직무내용 : 이사장을 보좌하며 경영혁신실 및 관련 소속기구 업무 관장

- 경영전략‧방침, 중장기 계획‧목표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이사회 운영 및 규정의 제‧개정, 조직‧정원‧예산 관리 사항

- 대정부‧국회 관련 사항 및 대내외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 공단 홍보 및 사회적가치혁신에 관한 사항 등

○ 임기 : 임용일로부터 2년 (성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3. 지원자격 요건

○ 포괄적 요건

-공단 사업(의료‧복지‧수익) 관련 분야 및 경영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비전제시 및 조직혁신을 이끌 수 있는 전략적 리더십을 갖춘 사람

-합리적인 조직목표의 설정 및 목표의 공유, 업무개선 등의 원활한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사람

-유연한 대외 협상능력을 갖춘 사람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사람

○ 필수요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0조에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봉사정신과 경영감각이 뛰어난 사람

 

○ 결격사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4. 심사방법

○ 제1차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직무수행 요건별 심사

○ 제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 요건별 자질 검증

 

5. 심사일시 및 장소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6. 서류접수

○ 접수기간 : ’19.12.13(금)~12.23(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접수장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우 26465)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4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재경영부(2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기간 내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7. 제출서류

○ 지원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각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등 증빙자료 각 1부.

※ 위 지원 양식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bohun.or.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지원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임용예정자는 제외)에는 본인임을 확인 후 반환하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bohun.or.kr)를 참고하시거나, 공단 인재경영부(033-749-3653, 36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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