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홈 > 커뮤니티 > 보도자료 > 상세보기
보도자료 보도자료란은
다른 매체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료가 등록된 게시판입니다.
프린트
제목 눈에 넣기 전에 안약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2021-01-13 18:30:41
작성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조회:342     추천:3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약’과 ‘손·발톱용 무좀약’의 제품 모양이 비슷해 오용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약을 사용하기 전에 제품명과 허가사항을 확인하세요!”

안약은 제품명에 ‘점안액’이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면, 무좀약에는 제품명에 ‘외용액’(예: ○○○ 외용액) 또는 ‘네일라카’(예: ○○○ 네일라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 사용 전에 제품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명을 보고도 사용 목적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처 약국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을 검색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발톱용 무좀약은 매니큐어와 향이 비슷해요!”

액상형 손·발톱용 무좀약은 매니큐어 등 손·발톱용 화장품과 비슷한 향을 가지고 있어 향을 맡아보면 무좀약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뚜껑을 열었을 때 매니큐어와 비슷한 향이 있는 경우는 안약이 아니므로 눈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뚜껑에 솔(브러시)이 달려있으면 안약이 아니에요!”

액상형 무좀약은 손·발톱에 바르기 쉽도록 뚜껑에 솔이 달려있어서 안약과 구분되며 눈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무좀약을 눈에 넣었다면 곧바로 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해요!”

만약 안약이 아닌 제품을 눈에 넣었을 때는 즉시 많은 양의 물이나 식염수 등으로 씻어낸 후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이때 의료진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용한 제품을 가지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의약품은 원래 포장 용기에 담아 다른 것과 구분해서 보관해요!”

의약품을 보관할 때는 원래의 포장 용기 그대로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제품(예: 접착제, 매니큐어 등)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해 따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추천 소스보기 답변 수정 목록
이전글 : 식중독균 검사 등‘배달회’사전 안전관리 강화 (2021-01-11 12:26:13)
다음글 : 행안부,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전용창구 운영 (2021-01-13 18: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