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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동시 보건소장 임용시험 연장공고 2019-05-02 09: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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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39     추천:29

2019년도 안동시 개방형직위(보건소장)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장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보건소장)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 임용예정 직위(직급)·인원 및 주요 업무

임용예정직위: 안동시 보건소장

임용가능직급: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개방형4호)

임용인원: 1명

주요 업무

- 보건소의 주요 시책 및 종합 계획 수립

- 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 및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식품·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 감독

-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주민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 만성 질환 등의 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

- 구강건강, 영양관리 사업 및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등

※ 임용(계약)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2년,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임용신분

가.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나. 민간인의 경우는 채용 계약을 통해 임용하고, 임용 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4.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별·연령·거주지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세부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필수요건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의사면허 소지자

경력요건(하나이상 해당자)

학력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경력기준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범위 :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 경력은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 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5. 보수수준

가. 경력직공무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등에 따라 지급

나. 일반임기제공무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제35조 제3항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상 한 액: 8,915만6,000원

하 한 액: 5,989만1,000원

※ 연봉외 급여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형식 요건 심사)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확인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 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나. 시험 일정

시험공고: `19.4.26.(금)

응시원서 접수기간: `19.5.13.(월)∼ 5.15.(수)

합격자발표: `19.5.20.(월)예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시 별도 공고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는 안동시청 홈페이지(www.andong.go.kr) / 고시/공고 란에 공고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첨부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19. 5. 13. ~ 5. 15.(3일간)

※ 접수시간은 09:00 ~ 18:00까지 임

다. 접 수 처 : 안동시청 웅부관 2층 행정지원실 인사팀

※ 우편접수 주소 : (36691)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115 행정지원실 인사팀

라.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근무시간대(18:00까지)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접수 후 본인이 전화로 응시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우편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우편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10,000원 - 안동시수입증지 첨부(시청 웅부관 1층 종합민원실)

※ 우편접수에 따른 안동시 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으로 교환하여 동봉.

나.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 1부

- A4용지 5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근무 또는 연구활동 및 업적,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도의 지정된 서식은 없으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정책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마.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바.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되며, 기간 산정은 면접시험 시행일 기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사. 건강보험 자격취득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아. 학위·연구논문 사본 등 연구실적 등 연구실적 증빙서 및 요약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논문 표지사본 첨부

자.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카.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파.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

 

9. 기타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라.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바.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 시 사실공증

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본 임용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에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시 행정지원실 인사팀 (☏054-840-6087)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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