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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리랑국제방송 시사보도센터장 채용 2019-02-23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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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58     추천:29

아리랑국제방송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방송으로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TV와 Radio를 통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 증진과 지구촌을 더욱 가깝게 만드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함께 해 나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 부문

직종: 무기계약직

모집 부문: 시사보도센터장 경력

모집인원: 1명

 

주요 업무

o 뉴스제작・시사제작・영상취재파트 총괄

- 뉴스 취재와 보도, 뉴스 라인업 구성, 기사 선정과 배정, 보도기자 관리, 시사제작프로그램 제작 관리, 공정하고 효과적인 뉴스 영상 제공 관리

 

2 모집 내용

□ 서류 접수 및 지원 방법

◦ 접수기간 : 2019년 2월 20일(수) ~ 2019년 3월 6일(수) 18:00 마감

 

◦ 접수방법 : 인터넷 온라인 접수 ☞ https://arirang.recruiter.co.kr

- 아리랑국제방송 홈페이지(www.arirang.com)의 Job Announcement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하며, 인터넷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접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 요건

- 학력,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방송・신문 등 언론 분야 20년 이상 경력자

- 영어 능통자

- 진취적 성향으로 국제방송에 대한 열정과 도전정신을 소유한 자

 

□ 우대 및 결격사항

우대 사항

- 국가보훈대상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6조에 따른 장애인

결격 사항

- 국제방송교류재단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국제방송교류재단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7. 6. 27>

5. 재단 또는 종전 근무처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무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질병에 걸린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재단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박탈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출 서류(온라인 입사지원)

◦ [국문]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역량기술서(경력기술서)

◦ [국문] 직무수행계획서(자유양식 작성)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무와 무관한 개인 인적사항에 대한 의도적 전달행위를 금지합니다.

- 다만, 가점대상인 ‘보훈대상·장애인’의 경우 해당자는 입사지원서상 반드시 기입하며, 기재 누락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입사지원서 제출 시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 가능함. 단,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동안 반환 청구가 없을 경우 제출 서류는 파기함.

 

□ 전형 절차

블라인드 입사지원서 접수: 2019. 2. 20(수) ~ 2019. 3. 6(수) 18:00

 

서류심사 발표L 2019. 3. 11(월), 18:00

 

인성검사(온라인): 2019. 3. 13(수) 9:00~24:00

 

종합면접: 2019. 3. 16(토) 10:00

 

최종 합격자 발표: 2019. 3. 20(수) 18:00

 

임용일: 2019. 4. 1(월)

- 서류심사 (입사지원서, 직무관련 경력, 직무수행계획의 타당성 등)

- 종합면접 (지원동기 및 직업관,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계획의 타당성 등)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전형 일정 등 별도 통보합니다.

상기 일정은 채용 진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 근무 조건

◦ 직 종 : 무기계약직(정년 만 60세)

◦ 보 수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

◦ 근무지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51(서초동) 아리랑국제방송

 

3 기타 사항

가. 채용 계획은 아리랑국제방송 내부 사정에 의해 관련 규정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나.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 책임으로 하며,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임용된 경우라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최종 합격자의 입사포기 시, 차순위 예비합격자를 최종 합격 처리할 수 있음.

라. 적임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외국 국적자의 경우, 국내 취업비자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최종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바. 최종 합격자는 채용 시점부터 정상 출근이 가능해야 하며, 기타 사정에 따른 일정 변경 시 협의하여 결정함.

사. 재단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박탈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아. 아리랑국제방송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 청탁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을 취소하는 등 징계 처분함.

자. 아리랑국제방송(국제방송교류재단)에 관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arirang.com) 참조

 

4 문의처

□ 아리랑국제방송 채용 담당자

- 전화 : (02)3475-5045, 5089 / 팩스 : (02)3475-5059

- 이메일 : recruit@arirang.com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51(서초동) 아리랑국제방송

- 아리랑국제방송 홈페이지 : http://www.arirang.com

- 채용페이지 : https://arirang.recrui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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